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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 발주시 기업규모 제한 관련 질의
2017-01-09   조회 1,253   댓글 0  
공개번호 16236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중입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과 물품제조용역의 경우 기업규모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고시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경쟁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중인 바, 학술연구용역과 물품제조용역의 경우 기업규모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운영규정 제2조제4항). 기타공공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동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합니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입찰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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