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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09-09-23   조회 43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의해서인가등을 받기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하고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 경과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후에 취득한 경우는 위의 내용에 해당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질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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