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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외(미국) 업체의 국내 입찰 자격 및 실적관련
2017-01-10   조회 1,117   댓글 0  
공개번호 16243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IT서비스업(S/W구축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미국회사입니다. 한국사업 확대와 입찰 참여를 위해 한국 자회사 설립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본사가 한국자회사의 지분은 100%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때 모회사(미국)의 실적을 자회사(한국) 인정 받을 수 있는지와 자원(투입인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사로는 입찰이 가능한지와 위의 내용이 문제되지 않는지를 여쭙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실적인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사와 지사(지점, 영업소 등)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을 것이니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니라 같은 법인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법인 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면 설사 법인 이름이 특정법인의 지사로 되어 있거나 서로 비슷더라도 이는 본사 등과는 별개의 다른 법인이니 각각 자신의 실적 등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는 정관)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영업소, 지점, 지회, 분사무소 등 본사의 산하 조직에 해당하는 명칭이면 족하고 이하 같음)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범위 안에서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이나 지사가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된 경우에 본사의 지사이름으로 입찰참가와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외국인(외국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내·외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의 경우에 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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