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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09-18   조회 430   댓글 0  
질의내용

건축대지면적은 750㎡이나 도로확보를위하여 타인의 토지 728㎡ 를 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도로면적까지 포함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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