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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안의 4대기관보험금 계상 여부
2017-01-05   조회 1,196   댓글 0  
공개번호 16239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6조(인건비) 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4대기관보험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용양,고용보험 등)을 계상할수 여부에 대해 정확한 명시가없어 문의 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 진행을 위해 인건비항목의 기관부담금의 계상 가능 여부를 정확한 근거를 내세울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에서 4대 보험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의 계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학술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은 노무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그중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인건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4조 및 제27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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