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주택건설사업승인전 취득한 건축물 매입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2009-09-10   조회 430   댓글 0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 승인전 주택사업조합명으로 취득한 건물물 취득가액을 개발비용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1. 사업시행자 : 지역주택조합2.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주택법)3. 사업인가일 : 2006. 5. 264. 건축물매입일자- 20개동 : 2003.1.1부터 2006.5.20- 30개동 : 2006.6.1부터 2007년 말까지5.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전에 취득한 건물분 취득가액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