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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해당여부 확인요청
2017-01-11   조회 1,181   댓글 0  
공개번호 16247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관련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건임. - 상기 계획에 따라 학교 전략분야 기술에 대하여 총 4단계로 나누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1단계 : 전략분야 연구기획 - 2단계 : 자산탐색·실사 - 3단계 : 자산고도화 - 4단계 : 실용화개발 - 현재, 본 사업 관련 2차년도인데, 1차년도에 대상기술을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자산을 고도화·실용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해오고 있음. - 상기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1~2단계까지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하지는 않고, 연구비 관련 한국연구재단에 과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보고를 해오고 있었음. 2단계까지 거친 선별된 특정 업체와 3단계에 해당하는 자산고도화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함. - 상기 사례와 같이 한국연구재단 혹은 교육부 사업에 의거하여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가 진행되면서 선별된 특정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단계에서 새롭게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 전략분야 기술에 대하여 총 4단계로 나누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7조 단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동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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