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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2009-09-10   조회 438   댓글 0  
질의내용

- A가 도시지역 내 농지 1,342㎡를 갑, 을, 병 3명과 계약 날짜를 달리하여 각 330㎡씩 총 면적990㎡를 매매하는 조건의 부동산매매합의서(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후 2008년 8월 20일3필지로 토지분할하였으며,- 사업시행자(매수인)인 갑과 을은 토지분할 이전인 2008년 8월 5일에 병은 토지분할 이후인2008년 9월 29일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전에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1. 토지사용을 승낙한 종전 토지소유자인 A가 부담해야 하는지?2.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소유권이전한 갑, 을, 병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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