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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로 결정된 업체에 재구매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
2017-01-16   조회 990   댓글 0  
공개번호 16261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대학교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햐였고, 업체 선정되어 계약 체결 후 물품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상에 여유가 조금 있어,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의 동일한 제품을 낙찰시 체결된 동일 금액으로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01항 제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 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일 수의계약으로 추가 구매할 경우, 계약 금액 대비 몇 %까지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이나 예규 등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수량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동의 없이 가능하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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