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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의 신고 시기
2009-09-09   조회 43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대상토지가 있어 질의합니다.2008년 3월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2009년 7월에 건축준공이 되어서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인근지가와 대비하여 보니 개시시점지가가 당시임야 지가여서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 같더라구요.토지매입은 2002년도에 하였고 그 당시 본 임야는 개발이 되지 않는 도시공원에 속한 부분과개발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제외된 부분이 혼재하여 도시공원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매입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부분때문에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습니다.또 2002년도 매입당시 관할구청에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07년도에 세무서에서 매입가격이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추징을 하였습니다.현재 관할구청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 취등록세를 추가로 추징할수 없다 합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o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 : 2008년 3월o 건축준공 : 2009년 7월o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 2009년 8월28일o 토지매입 : 2002년 10월- 구청에 취등록세 신고가격 : 4억5천o 세무서 세금 추징 : 2007년- 세무서 신고가격 : 7억 5백제가 궁금한것은1. 매입가격신고를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지?2. 아니면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이후 예정통지 전에 언제든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3. 관할구청에서는 이미 종료시점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만약 제가 지금이라도 매입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면 관할구청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4. 2002년도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어서 신고필증 사본이 없습니다.이런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매매계약서와 세무서에 추징된 공문등을 공증받아 제출하면매입가격이 인정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하며, 같은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매입가격 신고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보낸 부담금 예정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울러,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을 인가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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