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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외에서 생산한 자재 공급원 승인 관련 질의
2017-01-18   조회 896   댓글 0  
공개번호 16266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2017년 착공 예정인 국내 건설현장입니다. 이와 관현하여, 현장 내 반입 할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의 경우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재 중 KS인증을 받지 못하는 자재의 경우 최상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장에 반입예정인 자재 중 강재의 경우 KS인증 및 ISO인증을 모두 획득한 강재를 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강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강재 생산라인을 해외에 두어 강재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우 KS인증 및 ISO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당 공사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한지 질의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생산함으로써 현장사용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KS인증 및 ISO인증을 모두 획득한 강재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강재를 해외에서 생산하여 KS인증 및 ISO인증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현장에 반입예정인 자재 중 강재의 경우 KS인증 및 ISO인증을 모두 획득한 강재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강재를 해외에서 생산하여 KS인증 및 ISO인증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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