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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9-09-08   조회 409   댓글 0  
질의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700평의 토지소유자 A씨가 400평을 공장으로 개발하여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300평을 B씨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후 B씨가 공장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B씨에게 토지등기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씨사업분과 B씨사업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A가 하나의 개발사업을 종료하고 5년 이내에 B가 A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A가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 연접시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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