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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사 투찰 가능 여부
2017-01-17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6265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고, 지사투찰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공고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지사인 경우 무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고, 지사투찰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공고문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지사인 경우 무효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1. 공사: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절차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소액수의 안내공고에 정한 계약자 선정기준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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