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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2009-09-07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본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금호건설 아파트현장 공무담당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 요약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사업시행자 : 세류시장정비사업조합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지목 : 잡종지 (지목변경대상)교통영향평가 : 대상아님지구단위 : 대상아님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을 득하여 별도검토대상 아님)주용도 : 복합형주상건축물◈질의내용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것으로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당 현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을 따르며 상기 법령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재래시장법 제정이 얼마되지않아 빠진부분을 일시적으로 도정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즉 재래시장법과 도정법을 적용받는 현장은 별개의 현장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도정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또한, 시장이었던 부지를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이 있는 건축물로 재건축하였다고는 하나, 개발이익목적이 아닌 시장정비사업을 신축아파트현장과 같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제4호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정법에 공장건설을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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