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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목공사 시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지장물 파손에 대한 책임소제
2017-01-20   조회 867   댓글 0  
공개번호 16277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는 전문건설 업체로써 원청에서 하도를 받아 토목 비개착 추진공사를 하던중 설계도면에는 누락되어있는 천연가스관을 파손하여 현재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설계사의 책임 어디까지 인지? 도면에 지장물을 누락하여 도식하였으며, 도면상에 주의 문구로 지장물을 확인하고 각 유관단체에 알려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만 쓰여있으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설계도서 중 시방서에 지장물 관련 내용 중, "(5)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이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7)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 위의 시방서 문구를 인용해서 모든 비용부담을 원청과 하도급사로 발주처는 처리하려합니다. 법령으로 문제가 없는 시방서 내용인지도 궁금하며, 원청 및 하도급사가 지장물을 다시한번 확인 하는데 있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도급내역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고 시방에만 존재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조그만 토목회사로 위위 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청구되면 회사의 존폐가 불투명하여 이렇게 질의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의 귀책자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수한 공사목적물이나 전체 공사목적물은 아니나 인수한 기성부분(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1조).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지하매설 지장물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새로이 매설되어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장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과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 불문)의 동 내용은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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