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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여부
2009-09-07   조회 427   댓글 0  
질의내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2005년12월에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거]를득하였고 그 다음해2006년4월에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형질허가받은 면적범위내에서 당초소매점에서 소매점및다가구주택으로 설계변경 허가받은경우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부과중지기간에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준공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그 이후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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