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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2017-01-19   조회 801   댓글 0  
공개번호 16273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2012. 01. 01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어떤 처벌 및 강제규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어떤 처벌 및 강제 규정들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건 제4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는 일반조건 제4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은 근로기준법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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