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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에 대하여....
2009-09-03   조회 423   댓글 0  
질의내용

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 토지소유자가 4,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를 A,B,C 3명이 매매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1,333제곱미터씩 제조업소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제곱미터이하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개발행위허가증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받고 바로 소유권이전하여 공사하여 건축물사용승인되었습니다.이경우에 A,B,C세사람이 모두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의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 연접시행사업에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관계법률 및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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