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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통합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질의
2016-05-03   조회 918   댓글 0  
공개번호 15257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물품과 SW용역을 통합발주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어떤 방식을 따라 가격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사업명 : 관제사업 통합구축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다른 계약 납품대상 : 물품(H/W) 30억원, SW용역(개발) 15억원 발주방법 : 통합발주 <관련규정>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나)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입찰가격"이 S/W사업이 아닌 경우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 적용하고 S/W사업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1. 본 사업과 같이 S/W사업에 속하지 않는 물품(H/W)과 S/W사업에 속하는 S/W용역이 혼재된 사업의 경우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나요? 2. 만약, "물품"의 비중이 높으므로 100분의 60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비중의 기준은 50%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건가요? 3. 또한 "S/W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용역"만을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상용S/W(예를들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DBMS 등)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과 s/w사업이 혼합된 용역에서 협상계약 입찰 집행시 가격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해당입찰가격"이 S/W사업이 아닌 경우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평점 적용하고, S/W사업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의 경우 물품의 비중이 67%상당을 차지함으로 이 경우에는 100분의 60미만시 배점한도의 30% 평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S/W사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 기타로 분류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바 계약예규 및 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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