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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2016-05-03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5253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2015.6.1.자 단가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단서조항으로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얼마전에 단가가 너무 낮아 1년 연장은 어렵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중인데,, 2회 입찰 후에도 응찰업체가 없을 경우 기존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공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재공고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현재의 계약자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입찰에 부칠 때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가격 등이 낮아 응찰자가 없거나 수의계약도 불가능한 경우라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거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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