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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법규 질의 회신 및 유권해석 요청(국가계약법)
2016-05-04   조회 968   댓글 0  
공개번호 15265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조사업(가칭 "A지원사업")은 인테리어 등의 공사 용역 건이 다수 진행됩니다. 이 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진행된 건이 있는데, 그 절차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요업체는 다수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려,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8개 부문으로 분할하여 견적을 받았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8개 부문: 철거공사/설비(수전,가스 외)/전기조명/창호,강화도어 외/도배,타일 외/내장공사/치장(닥트 외)/간판 *** 각 부문별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으며, 24개 업체 모두 다른 업체입니다. **** 계약 업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에 위배 여부를 1.공공기관에서 계약절차를 진행한 경우(수요업체가 공단인 경우)와 2.민간단체(비영리단체이자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절차를 진행한 경우(수요업체가 민간단체인 경우) 로 나누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설비(수전,가스 외)/전기조명/창호,강화도어 외/도배,타일 외/내장공사/치장(닥트 외)/간판 등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영 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여기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라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조(정의)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며 입찰참가 대상자는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은 경우라면 규정에 위반된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귀 질의처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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