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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공개 여부
2016-05-11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5273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나라장터 등)에 준하여 지명경쟁입찰 진행시, 입찰공고등에 지명받은 업체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해당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지명 받았는지 알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공고문에 이렇게 표시 될 경우 입니다. -------------------------------------------------- - 공고명: 도서관 공사 입찰 - 공고분류: 지명경쟁 입찰 - 지명업체: 갑 컴퍼니, 을기업, 병토목공사, 정건축사무소, 무건축사 -------------------------------------------------- 이렇게 표시 될 경우, 지명업체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업체가 지명 되었는지 알 수 있는것인데요. 이 부분이 타당한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지명경쟁입찰의 기밀유지를 위해 지명업체들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명경쟁 입찰공고시 지명받은 업체들의 이름을 명기하여 해당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지명받았는지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함), 이 경우 제36조 각호의 사항(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 공고에 명시할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명경쟁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입찰공고의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대신 귀질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달청의 경우 지명경쟁입찰시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찰공고시 공개하고 잇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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