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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번역업무 외주처리 가능여부
2016-05-11   조회 758   댓글 0  
공개번호 15269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하도급 불허사업에 대하여 번역업무 외주처리가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화 사업으로 수치지도제작업,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DB구축 부문에 번역(영문/일문/중문)이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번역의 경우, 수치지도제작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번역업무를 동영상제작이나 판촉업무등과 같은 업무로 판단하여 외주처리 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치지도제작 및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DB구축에 번역부분이 있는 경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번역업무를 동영상제작 등과 같은 업무로 판단하여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DB구축 번역부분을 수행(임시직)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프트웨어관련법 등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라면 번역업무를 타업체에 위탁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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