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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체결 후 추가공사건 발생시 입찰실시 혹은 소액수의계약
2016-05-12   조회 1,159   댓글 0  
공개번호 15280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병원은 2016년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7월 중에 받기 위하여, 준비중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기준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건축물이 오래되어 인증평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구획,싱크대설치,배관설치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6월 초에는 공사를 완료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었고, 인증 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체결을 하여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장님께서 폐수장까지 연결하는 배수관을 각 병동마다(총5개병동)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병동과 폐수장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수관 설치공사도 단독으로 할 경우 소액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겠는데, 문제는 현재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중인 건과 합산해 버리면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인증평가를 위한 공사에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진행중인 공사에 배관공사를 추가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이 경우 배관공사건만(공사비 2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됨) 입찰공고를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성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5천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하는데, 이미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진행중인 사황이라서, 계약을 파기하고 배관공사건까지 합쳐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배관공사만 따로 입찰공고를 내게 되더라도 인증평가 준비하는데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여성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돌이킬 수 없기에 별건으로 계속 추진하고, 현재 새로이 발생된 배관설비 공사건은 현재 공사업체가 맡아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3의 업체이든 현 업체이든 소액수의계약으로 별건으로 따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변경계약을 고려해 보면, 총공사비가 입찰기준금액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규정에 어긋나게 되므로 변경계약은 안될 듯 싶습니다.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과 소액수의 공사계약체결하여 공사준비중 배수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업체든 현업체든 소액수의로 따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공사와 다른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5천만원 이하 공사에 해당하여 여성기업과 이미 소액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로 소액수의나 경쟁입찰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배관설치공사가 당해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 배관설치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해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전체 배관설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의도적으로 기존계약을 소액수의계약으로 한 후 추가공사를 시키는 경우라면 타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해공사의 성격, 추가공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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