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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후 정산가능 여부
2017-01-23   조회 954   댓글 0  
공개번호 16283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매서운 한파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관로 매설공사현장으로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계약기간 24개월로 현재 1차분 준공후 2차,3차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에서 민원발생으로 구조물공 가시설에 사용된 강재를 사용후 지하5m까지 절단하여 매몰하도록 설계변경하였으나, 1차분 준공후에 민원발생없이 강재를 절단 및 매몰하지않고 지상으로 인발하였습니다. 구조상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강재 매몰비용과 인발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처 : 1차 준공처리되었으니, 강재를 당초 설계대로 다시 인입하여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함. 시공사 : 강재 매몰비용과 인발비용의 차이만큼 도급금액을 정산하여 감액조치 하겠다. 질의1. 1차 준공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감액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진행중인 2차분의 타공종에서 감액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2. 그렇지않다면 실액변상하거나, 또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지요?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계약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설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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