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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9-08-26   조회 44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아래사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o 인허가 내용 : 농지전용허가o 인허가 면적 : 2,322 ㎡o 허가목적 : 관광농원조성사업참고)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등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업을 말합니다.따라서 "관광농원조성사업"이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지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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