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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함성형 라멘교
2016-05-16   조회 1,027   댓글 0  
공개번호 1529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교량폭 25m, 연장 40m 교량을 가설하면서 합성형 라멘교를 첨부와 같이 비교하여 특허품 TANK 합성형 라멘교 빔을 헌치가 없는 합성형 라멘교로서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검토하여 관급자재 수의 계약(대성씨엔에스(주)으로 제작및 가설 하였는데 대체.대용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대체.대용품이 없어 수의계약이 가는지? 3. 전체 물품이 특허로 되어 있는데 제작. 가설비 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성능비교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교량 가설시 합성형 라멘교를 특허품인 TANK 합성형 라멘교로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검토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작, 가설하였는데 실제 대체.대용품이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2. 특허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 가설비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고 당해 특허품과 대용.대체품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적의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공사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일반관리비,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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