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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자공개수의 실적제한 가능 여부
2016-05-16   조회 1,255   댓글 0  
공개번호 15297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자공개수의 법령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따라 전자공개수의를 시행하며, 발전소의 특성상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구매 및 용역입찰을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달청 질의 사례(붙임)를 바탕으로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실적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낙찰제를 통한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을 부치었는데요. - 공개번호: 136318 - 제목: 소액수의계약 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 회신일자: 2015.02.27 - 내용: 소액수의는 입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액수의계약 대상이더라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함이 적정함 [1] 개정된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4번, 2016.01.01 시행)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제한하여 전자공개수의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가능하다면 법령문구인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규정하기 애매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열거조항의 일반적인 실적의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를 추가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3번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1항 1호와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금액의 범주가 다르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소액수의대상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제한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2] 이 경우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실적의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 [3]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3번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처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5호에 따라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3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등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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