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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조구매물품 구성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2016-05-17   조회 1,056   댓글 0  
공개번호 15287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물품구매발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중에 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물품 및 주요 구성품에 관한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유량계를 검색하면, 원산지및 주요부품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유량계 구매업무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명기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계약관련 법규에 어긋나는지 문의 드립니다.(국제입찰이 아닌 경우와 국제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모두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구매물품 구성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등으로 제한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원사지 명기여부에 대해서는 입찰유의서 제5조 제4항 제5호 및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제2항 제2호에 의거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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