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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종류별 발주구분, 발주기가
2016-05-18   조회 1,173   댓글 0  
공개번호 1529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해 공사는 단지조성공사이며, 약 5년 공기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콘크리트가 3,700톤, 아스콘 1.6톤, 폐합성수지가 150톤입니다. 민원내용은 1.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합쳐서 발주가 가능한지요? 2. 콘크리트와 아스콘, 폐합성수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가 가능한지요? 3. 페기물처리 계약을 연도별로(또는 차수별로) 끊어서 계약하지 않고 전체 공기(5년)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계약해도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종류별 발주구분 가능여부 및 장기계속이 아닌 계속비 계약으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항 의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1항에 의거 배출자는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관련법 조항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면허요건이 다른 경우라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나 소량인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구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사업예산 전체를 사전에 확보 했느냐 아니면 연도별로 확보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확보예산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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