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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의 중지관련
2016-05-19   조회 888   댓글 0  
공개번호 15312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현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중인데 1차분은 준공을 했고 2차분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의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그 설계용역을 일부 반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설계용역이 2년 후에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일단 2차분을 발주한 상태에서 용역중지 명령을 내리고 설계용역이 완성되는 2년후에 재착수하는 방법 2. 2차 발주를 하지말고 설계용역이 완성되는 시점에 2차발주를 하는 방법(공문으로 업체에게 발송) 기타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의 발주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전제되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후속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제되는 업무의 종결시점을 고려하여 후속업무를 진헹히여야 할 것입니다. 2차분이 아직 발주가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전제되는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되는 업무와 후속업무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처리 하여야 할 상환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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