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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할합병후 신용평가 등급적용 관련
2016-05-24   조회 1,198   댓글 0  
공개번호 15323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신용평가방법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합병후 신용평가를 새로이 받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등급을 알고 싶습니다. 1. “가” 분할업체(건설업분할) - 신용등급 B: 분할된 나머지 부분 존속 2. “나” 소멸업체(건설업체) - 신용등급 C: 흡수합병후 소멸 3. “다” 존속업체(건설업체) - 신용등급 A “가”분할부분과 “나” 전부를 흡수합병후 존속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병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심사방법)제3항에 의거 경영상태의 평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3개사(가업체 B등급, 나업체 C등급, 다업체 A등급) 합병시 신용평가등급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요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인바, 새로운 신용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C등급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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