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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에 관한 질의
2016-05-26   조회 1,444   댓글 0  
공개번호 15338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적격심사 서류 중 실적증명에 관한 질의입니다. 민간실적증명을 발급해줄 고객사가 입찰경쟁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저희쪽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을 경쟁사에서 발급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요청서에는 "실적증명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발급거부당한 지금과 같은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해도 되는지, 혹은 실적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서류 중 실적증명서를 기존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실적인정 기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바,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적증명을 발급해줄 업체에서 해당자료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실적증명서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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