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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견적 가능 용역 규모
2016-05-26   조회 1,299   댓글 0  
공개번호 1533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이 2900만원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려합니다.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4)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 2)에 해당할 경우 소액 수의 견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4)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하여 소액 수의 견적 제출공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에 보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경쟁입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900만원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 수의 견적안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 4) 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질문건에 대한 입찰건의 추정가격이 2,900만원이라면 집행기준 제10조부터 10조의5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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