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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계약 견적자의 자격제한 가능 여부
2016-05-31   조회 1,350   댓글 0  
공개번호 15347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2015.12.31.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에 준하는 자격으로 제한을 두어 가격 외의 다른 조건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제출업체 대상으로 실적 등의 제한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추진할 경우 견적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신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을 했습니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그런데 위와 같이(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3)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견적제출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데(예시-유사용역 실적보유업체), 이처럼 실적보유업체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의 4) 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10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든(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언급한 실적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견적안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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