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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물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실적증명 질문
2017-01-23   조회 938   댓글 0  
공개번호 16281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건물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건물주의 관리부분을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하던 중 16년 11월에 경비업/위생용역업/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리이력 13년 1월 시행( 외부용역업체 도급 ) 13년 6월 합병( 외부 용역업체 도급) 15년 1월 계열사 분리 (외부 용역업체 도급) 16년 11월 경비업,위생용역업,건물(시설)관리용역업 면허/사업자등록 16년도 11월 이전까지는 건물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에 대하여 직접시행을 하지않고 외부용역업체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16년도 11월 이전에 대한 건물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에 대한 실적을 나라장터 용역입찰 시 제시하여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실적 인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이나 인정,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공사, 물품이나 용역)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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