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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개발비용 인정여부
2009-08-25   조회 463   댓글 0  
질의내용

질의. 개발사업지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비용(포장공사비)이 인정이 가능한지요???참고 :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개발비용까지 인정한다면 이중으로 적용되므로 개발비용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확인한바로는 다른 질의회신상에는 골프장부지내 국공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구역내에 들어간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또한 개발사업구역내의 국공유지는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됩니다질의경우가 개발사업구역내에 들어간 공사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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