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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16-06-01   조회 1,364   댓글 0  
공개번호 1536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의2 관련) 1. 기본설계 완료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일 1항이 가능하다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원안을 설계한 자)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미리 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입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임으로 기본설계만 된 상태라면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제10의2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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