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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대표대표자 변경에 따른 입찰 무효질의건
2016-06-09   조회 1,410   댓글 0  
공개번호 1533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대표대표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바, ① PQ제출시에 A를 대표대표자로 제출하였고, ② 입찰시에는 B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입찰을 하였으면, 입찰의 무효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대표자다수 모두가 G2B에 등록되어 있으면 대표대표자가 입찰과정마다 변경되어도 유효한 입찰임 - 을설 : PQ제출과 입찰시 대표대표자가 다를 경우 무효한 입찰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제출시에 A를 대표대표자로 제출하였고, 입찰시에는 B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입찰을 한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4항>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법률적 행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PQ제출 시점의 대표대표자와 입찰서 제출시점의 대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시점의 대표대표자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인바, PQ제출시점의 대표와 입찰시점의 대표자 상이하다 하여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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