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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제입찰 입찰공고일 관련 질의
2016-06-09   조회 1,149   댓글 0  
공개번호 15386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우리 공사(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하고 있으며,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G2B 연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아래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른 국제입찰 공고기간을 단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우리 공사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하므로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3.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2호에는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우리 공사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시 게재하였을 경우 5일을 추가 단축 할 수 있는지? 질의4.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3호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가 현재 적격심사나 가격투찰은 전자로 투찰이 가능하나, 2단계 및 협상형 계약의 비계량 평가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제입찰 공고기간 단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15일까지 단축이 가능하나 공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2. 우리 공사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하므로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의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3.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2호에는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제15조에 따른 입찰서류를 우리 공사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시 게재하였을 경우 5일을 추가 단축 할 수 있는지? →●【답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는 ① 설계서 ②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③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이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2010.7.21.>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의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4.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제3호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가 현재 적격심사나 가격투찰은 전자로 투찰이 가능하나, 2단계 및 협상형 계약의 비계량 평가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경우 5일을 단축 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의 시스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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