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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계약(용역)에서 미계약된 차수의 해석질의
2016-06-09   조회 1,299   댓글 0  
공개번호 1533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계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차수별로 계약하는 장기계속계약(용역)중 미계약된 차수에대한 용역중지 또는 계약유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용역개요 -용역명 : oo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추청 : 국토부산하기관 -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 질의사항 장기계속계약(용역)은 통상적으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매 차수별로 계약 및 착수를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우리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의 사정으로 특정차수가 미계약되어 착수가 안된 상태일경우, 용역회사는 해당 과업수행을 중지하고, 해당기술자도 과업참여를 중지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1. 이는 아무런 과업수행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넓은의미로 용역중지 상태로 해석해도 되는지? 2. 아니면 해당차수의 계약 및 착수가 안되었으므로 해당 차수가 계약되기 전까지는 해당 차수의 계약이 없는것(기술자의 과업참여 중지)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명쾌한 법규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 계약이행후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용역의 중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은 계약기간이 중첩될 수도 있고 공백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차수계약 종료후 차기 차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은 계약의 일시정지는 아니고 이행계약건이 없는 상태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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