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관련 재공고입찰 시기 및 현장설명회 관련 질의
2016-06-10   조회 1,434   댓글 0  
공개번호 15390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용역계약의 현장설명회시 공고시기 및 방법 현재 국가계약법상 현장설명회는 공사계약에 관해서만 그 실시시기 및 방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계약에 있어서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공사계약에 관하여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용역계약에도 실시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여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재공고입찰시 현장설명회 공고시기 및 방법 현재 국가계약법상의 재공고입찰시 입찰공고시기는 입찰일 전일로부터 5일로 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입찰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에서도 현장설명회를 무조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그 시기는 재공고입찰 공고시기인 5일안에 아무 일자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입찰 5일 - 현장설명회 5일 - 재입찰] 총 10일의 기간으로 재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또한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 모두에 준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재공고시에도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재공고시기인 5일안에 아무 날짜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공고시에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입찰에 부치면 될 것임) 그리고,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공사가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되, 현장설명회는 게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장기계속계약(용역)에서 미계약된 차수의 해석질의
다음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서(각서) 제출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할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