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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서(각서) 제출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할수 없는지 여부
2016-06-10   조회 1,617   댓글 0  
공개번호 15392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적격심사대상자(1순위)가 적격심사 포기서(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시, 동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포기서(각서)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볼수있는지? 아니면 적격심사 포기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 볼수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서(각서) 제출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할수 없는지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격심사포기서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며, 적격심사포기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6 제1항 제14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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