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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시 지역제한 가능 여부
2016-06-10   조회 1,310   댓글 0  
공개번호 1539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아래 근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추진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의 지명기준을 만족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의 중복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영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인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실적제한)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명경쟁계약과 지역제한경쟁은 동시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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