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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시 투찰방법
2016-06-24   조회 777   댓글 0  
공개번호 1545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현황 입찰시 골재에 대하여 상차도인지,도착도인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를 확인하였으나 명기가 안되어 있고 단지 열람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에는 상차도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입찰후 낙찰되어 발주처로부터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조달청단가산출서상에는 도착도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낙찰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 질의 1안) 열람된 수량산출서상의 상차도로 인지하고 가격을 투찰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2안) 입찰후 낙찰되어 발주처로부터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조달청단가산출서상의 도착도로 가격을 투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시 입찰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인바, 입찰자 역시 동 자료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정가격의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나 단가 산출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로 시공중에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 또는 현장여건 불일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나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의 오류나 누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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