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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폐기물(유리섬유) 추가발생에 따른 계약 관련 사안
2017-01-23   조회 1,036   댓글 0  
공개번호 16280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명 : 16대미00부대 통합막사 신축공사 FED공사현장입니다. 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작업중 도급내역에 없는 건설폐기물(유리섬유)이 추가발생(255m3)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된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유리섬유 처리능력이 부재하여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다 통보해 왔습니다. 유리섬유는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각 또는 매립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설계시 유리섬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것 같습니다. 해서 도급내역에도 누락된것 같습니다.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 및 매립 능력보유업체와 별도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발주청인 국방부가 별도업체를 선정 재계약하는 방법과, -처리예산을 시공사에 배정후 시공사가 능력보유 업체를 선정 계약후 처리하는 방법 (시공사 선정업체가 배출자를 국방부로하여 관에 배출 신고/승인후 처리/집행) -> 어떤방법이 적법한지 궁금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 설계변경을 위한 보고자료 입니다.(참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유리섬유) 추가발생에 따른 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 질의 추가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가 처리능력이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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