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관련
2009-08-21   조회 50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연접대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올립니다.○ 현황A 소유의 토지(면적:769)를 2006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2007년 준공나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도로 건너편 토지(면적:299)에 소유자 A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 되었을 경우.1. '연접한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요? 사이에 도로가 있더라도 '연접'의 범위로 보아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잡아야할까요?2. 2006년 허가는 '근린생활시설' 이고 2009년 허가는 '주택부지조성' 사업일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3. 연접사업의 개념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가 아닌 '개발사업의 인가'로 되어 있기에 반드시 동일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가를 받는다면 대상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도면파일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연접시행의 판단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동일인 연접시행에 관하여는 훈령제4조의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개발비용 인정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부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