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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용역 입찰방법 문의
2016-06-24   조회 820   댓글 0  
공개번호 1541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A” 건물 시공을 위하여 2010년경 “A”설계용역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 후 14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설계도면 등 설계서 일체를 납품을 받음. 그러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A” 건물의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2016년 현재 이와 유사한 건물인 “a”("A"와 비교했을 때 건물의 외관을 똑같으며, 내부만 재배치 하는 정도이고, 추가설계비는 5억원 정도 소요)를 기존 “A” 설계를 수정하여 공사 발주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2호 차목(특정인의 기술 품직이아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설계 계약 등)에 따라 “A” 설계의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으로 “a”를 재계약 가능여부 2.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한다고 한다면, 기존 설계공모 방식으로 얻은 “A”의 설계서 등을 “a”로 수정해주라는 내용으로 공고에 붙여야 하는지 여부 2-1 입찰을 실시할 때, 입찰방법은 또 다시 설계공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PQ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역의 추정금액을 5억원으로 기재부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이고, 해당건축물은 공공건축물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시공하지 아니하고 지금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면 기존 설계서를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입찰공고할 수 있는지, 입찰방법은 또 다시 설계공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PQ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당초 납품받은 설계서를 일부 수정하는 설계용역이라는 사유로는 동항 2호 차목의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별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귀질의처럼 당초 납품받은 설계서를 일부 수정하는 설계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시 과업내용서에 당초 설계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계서를 보완 재작성하라는 내용을 담아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귀질의 입찰은 새로운 입찰에 해당하므로 다시 설계공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지 PQ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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