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파기 사례 관련
2016-06-29   조회 967   댓글 0  
공개번호 15526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중 개찰이 끝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에서, 1. 제안서 상에 오타, 단위입력오류 등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밀리거나, 협상부적격자로 제외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위와 같은 사례(협상부적격자로 제외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경우 제안서 상의 단순 오류(오타 단위 오류 등)으로 인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안서의 일부 내용에 사소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협상과정에서 보완하여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설계용역 입찰방법 문의
다음글 재공고입찰 기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