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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입찰 기간 문의
2016-06-30   조회 919   댓글 0  
공개번호 1553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용역(행사 대행)으로 협상에의한 계약 및 긴급으로 10일간 공고를 한 뒤,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국가계약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하여 10일인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5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한 경우 유찰되어 재공고시 공고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아울러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5 제5항 각호에 해당되어 10일전에 공고한 경우로서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제4항 제1호에 해당됨으로 제5항 제1호에 의거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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